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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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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기간/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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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법정공휴일날 휴관하나요?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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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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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수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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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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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특정한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제약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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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 입니다. 회사측과 의견이 다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 주당 35시간 이내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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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실시하시면 됩니다.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로 들면,2023년도 3월에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에방교육은 2023년도 교육 이수 건으로 인정되므로,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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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면,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같은 방식으로 매월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입사일로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만 3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등)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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