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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기본급만 있다고 가정)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일 포함)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1,962원(2,500,000원÷209시간)으로 산출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대하여 각각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가 총 20시간이고,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총 28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358,860원(11,962원×20시간×1.5배)과 휴일근로수당 502,404원(11,962원×28시간×1.5배)을 합하여 총 861,264원을 지급하여여야 합니다.기본급 2,500,000원에 연장•휴일근로수당 861,264원을 더하면, 해당 근로자의 세전 월급여 총액은 3,361,264원이 됩니다.세전 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고지됩니다.4대보험료는 중 연금보험료는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고지서 대로 공제 or 보험요율대로 공제)을 활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는 월 급여 중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기본급+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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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급 1.5배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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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직수당이 본래의 업무와 달리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당직에 따른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사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당직근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당직근무 내용이 사업장 순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당직실 대기 등에 해당하고, 해당 당직에 대하여 실비변상 명목으로 당직수당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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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파일, 전화, 문자,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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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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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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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퇴근 인증 기록 누락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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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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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교육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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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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