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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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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인사 관련 법률을 보면 "당연 퇴직한다." 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별도의 정의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퇴직한다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끝난 당일로 보는건지 아니면 퇴직일 개념처럼 근로관계가 끝난 그 다음날로 봐야 하는건지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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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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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에서 <퇴직>과 <퇴직일>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2. 퇴직일 내지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존속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근로관계가 마지막으로 존속한 "다음 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당연 퇴직 조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당연 퇴직일도 함께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당연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퇴직일에 대한 구분 보다는

    당연퇴직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에서의 퇴직도 퇴직일 개념처럼 근로관계가 끝난 그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언제를 퇴사일로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된 의미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 조항의 경우에는 사규에서 사유별로 당연퇴직일자를 별도 정하여 둡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상실)일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퇴직하는 근로자 또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퇴직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만 60세 생일 되는 날"로 정하였다면,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