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4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