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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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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한 날짜가 곧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12/1이 퇴사일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나요?

만약 마지막근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면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4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12.2.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조항은 아니지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12.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12.2.이 됩니다.

    아쉽게도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