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한 날짜가 곧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12/1이 퇴사일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나요?
만약 마지막근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면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4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위 3호 조항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 이직일이 되고 피보험자격 상실일(퇴사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 2025.12.1 + 상실일자(퇴사일자) 2025.12.2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12.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조항은 아니지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12.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12.2.이 됩니다.
아쉽게도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