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니, 퇴직일이 근무종료일의 익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곳에 명문상 규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81013181755410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4대보험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1981.6.5, 노동부예규 제37호 )에 따라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긴 하나
퇴직일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상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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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일 근무를 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해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퇴직일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서로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근로일로 표기하여 적으시는 것이 제3자가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최직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해석상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