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고용보험 등에서 의미하는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퇴직일은 1월 2일, 고용보험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일은 1월 2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