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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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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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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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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3개월 지나면 신청못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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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게 후 무급휴무일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금요일 중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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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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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소정근로시간 내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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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시 회사에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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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즉, 연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과 같이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연도가 바꾸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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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업 형태(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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