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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주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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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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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 따로 해야되나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그 조건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운용할 것인 지를 잘 결정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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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연장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통해 휴게시간을 12:30~14:0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2:30-13:00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13:00-14:00까지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1시간은 보장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12:30-13:00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두었다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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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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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알바비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와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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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하면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1일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세전 임금은 9,860원x8시간=78,8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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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이직해도 가능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던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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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며,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여/2)- 300만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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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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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6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4주 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하기 때문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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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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