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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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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더라도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반면,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를 수 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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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최초 신고 시 시행일 소급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부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는데,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 등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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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 지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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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장 몇번까지 나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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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부 중 한 명만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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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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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시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14시부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 6시~오후 3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시~3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시간 종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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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이 입사일이면 금일 3월 11일부턴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직 사원인 것이죠? 연차는 하루 쓰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2023년 12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3월 11일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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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근속연수 등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야, 너, 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동료 직원의 뒷담화를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동료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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