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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늦게 취득신청했을 경우 급여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말 입사자의 경우, 2월 근로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맠 부과되고, 3월 근로부터는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보험 취득신고 및 처리 시점에 따라 보험료는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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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용시 연차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4.1.1.~2024.6.30.(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1.1.~1.31. 개근하고, 2.1.에 재직 중이면,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6개월 동안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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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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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2박 3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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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31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3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4월 1일(월)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3월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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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40시간->20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비례하여 감소하였다면, 4대보험료 변동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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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분을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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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2일 또는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주 미만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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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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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자 월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2023.05.17. ~ 2024.01.17. 기간에 발생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을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05.17. ~ 2024.01.1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나머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하고,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진행하여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서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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