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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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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무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함 임금(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산임금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체공휴일에 꼭 휴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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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는 월급에 붙여 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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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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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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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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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는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00일 전에 밝히도록 한다"와 같이 기한을 명시한 바가 있디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안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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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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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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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4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가급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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