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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망둥어260
굳건한망둥어260

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작년에 병가를 사용하여 세달을 쉬었습니다.

병가지만 세달 중 출근은 매달 하루 이상 했습니다.

연봉협상 시기가 지났는데 말이 없어 여쭤보니 휴직기간이있어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나중에 연봉협상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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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니므로, 휴직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연봉이 동결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상 시기를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매년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봉협상 시기, 연봉협상 대상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언제 연봉협상을 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을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