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작년에 병가를 사용하여 세달을 쉬었습니다.
병가지만 세달 중 출근은 매달 하루 이상 했습니다.
연봉협상 시기가 지났는데 말이 없어 여쭤보니 휴직기간이있어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나 나중에 연봉협상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니므로, 휴직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연봉이 동결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상 시기를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란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매년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봉협상 시기, 연봉협상 대상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언제 연봉협상을 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인상을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