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 3천인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6/30)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고
산재신청할 것이라 병가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을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 250만원 / 31일 * 5일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했으면 7월 1~2, 29~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7월분 급여를 근무한 일수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부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6월 29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산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3천인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6/30)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고
산재신청할 것이라 병가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 실시로 인한 부분을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일할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