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무급휴가) 사용 시 월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수술로 인해 1월9일 오전까지 근무 후 말일까지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했고 1월 급여가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무중이며 세전 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297만원입니다.
세전 급여가 297만원일때, 상기 기간동안 근무 시 대략적인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무급휴가로 인해 월 급여에 조정이 생겨도 원천징수액은 기존 만근 시 급여와 동일하게 공제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요율에 따를 경우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하면 297만원/31일*8.5일=814,355원(세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3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