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자녀 질병 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분은 4.1~6.29까지 휴직을 하고, 6.30일분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일이 주말일 경우 직전 영업일 퇴사 시 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29일 토 까지 휴직 → 6/30일 일 퇴사로 보고 처리
6/30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급여로 받은 금액이 17만원이라고 한다면 저 금액이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 되고,
17만원*30*근로일수(1162일)/366 = 16,191,810원(원단위 절상)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직전 3개월이 모두 무급일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내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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