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자녀 질병 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분은 4.1~6.29까지 휴직을 하고, 6.30일분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일이 주말일 경우 직전 영업일 퇴사 시 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29일 토 까지 휴직 → 6/30일 일 퇴사로 보고 처리
6/30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급여로 받은 금액이 17만원이라고 한다면 저 금액이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 되고,
17만원*30*근로일수(1162일)/366 = 16,191,810원(원단위 절상)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직전 3개월이 모두 무급일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내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및 기간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17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최초일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