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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자녀 질병 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분은 4.1~6.29까지 휴직을 하고, 6.30일분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일이 주말일 경우 직전 영업일 퇴사 시 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29일 토 까지 휴직 → 6/30일 일 퇴사로 보고 처리

6/30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급여로 받은 금액이 17만원이라고 한다면 저 금액이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 되고,

17만원*30*근로일수(1162일)/366 = 16,191,810원(원단위 절상)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혹시 직전 3개월이 모두 무급일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내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및 기간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17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최초일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