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중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사 규정에 3일 이상 병가는 30일동안 허용한다. 이때 월급은 무급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은 염증치료 받는

다고 입원했고 30일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양 입니다. 이때 회사 규정대로 무급처리해야 하나요? 이후 월급청구 소송등의 쟁이 발생하는것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 유/무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등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무급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에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정하고 있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에 의한 병가의 부여 및 유,무급 등 여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병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직) 제도가 아닙니다.

    2.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