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에 의한 병가의 부여 및 유,무급 등 여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병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