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져서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직원은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을 받길 원합니다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