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월차 관련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월차를 잘 쓰면서 근무중인데
4월 이번달에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3월 근무에 대한 월차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과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월 또는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3월 근무에 대한 월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이내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연차를 못쓰는 법조항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율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이라도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