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04/01 육아휴직 분할사용 4개월
2023/08/01 산전후휴가 90일
2023/10/30 육아휴직 분할사용 8개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고 그로부터 한달 이후 제가 급여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회사 인사팀에선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한달 이후 회사에서 신청 처리를 하고 .. 전 그로부터 또 한달 이후 급여를 신청 하는거라고 합니다..!
알고있는게 다른거같아서 확인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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