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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3.16

회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04/01 육아휴직 분할사용 4개월

2023/08/01 산전후휴가 90일

2023/10/30 육아휴직 분할사용 8개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고 그로부터 한달 이후 제가 급여 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회사 인사팀에선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한달 이후 회사에서 신청 처리를 하고 .. 전 그로부터 또 한달 이후 급여를 신청 하는거라고 합니다..!

알고있는게 다른거같아서 확인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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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