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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노동부에서 시정명령했는데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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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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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 전달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 사직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해당 월) 후의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전 사전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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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에게 전달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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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쉬도록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원들의 결근에 대하여는 실제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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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화 녹취,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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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의 보수액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 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상남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1,356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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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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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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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특정 근로자가 20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중에 퇴직한다면, 2024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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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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