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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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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3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월 급여액/31일×10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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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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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15만원(10만원×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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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단결근 외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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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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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2/20~2/29 주휴수당 계산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시,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고, 2월말~3월 초에 걸친 근로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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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날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인 3.1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공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공휴일인 3.1절(금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만원을 더하여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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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회사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월 중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고,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2월 1일~2월 20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월의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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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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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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