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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톼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3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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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로 받은 휴가, 주휴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근무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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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일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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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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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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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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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1월 31일 개근 시 : 2월 1일에 1일 발생• 2월 1일~2월 29일 개근 시 : 3월 1일에 1일 발생• 3월 1일~3월 31일 개근 시 : 4월 1일에 1일 발생(4월 1일~4월 30일 개근하더라도, 5월 1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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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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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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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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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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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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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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