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중 자녀랑 동반 해외체류 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하는 휴직이므로, 해당 휴직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자녀를 동반하여 육아를 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0
0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1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였다면, 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5배(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한 시간×통상시급"래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0
0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야간간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한 근로자가 오후 7시~오후 11시까지 총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만원×1.5배=6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오후 10시~오후 11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에도 포함되므로, 1시간×1만원×0.5배=5천원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만약,연장근로 없이, 야간근로시간대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0
0
갑자기 하루쉬겠다하였을시 월급책정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발생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하루치 임금을 구하여 총 2일치 임금(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월 급여÷해당 월의 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공제할 임금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0
0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0
0
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번거롭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0
0
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합니다.무단퇴사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5
0
0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정기성"은 일정한 기간 또는 시점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충족되며,"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충족됩니다."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고성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전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더라도 재직하였던 기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사업장의 명절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여금이 위의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5인미만 사업장 2년이상근무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했는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명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5
5.0
1명 평가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