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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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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내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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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 근로 준수에 관한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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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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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Offer Letter)에 최종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연봉, 직급, 입사 일정, 그 밖의 처우 등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퍼레터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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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점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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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월 급여액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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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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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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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사정이 않좋아 급여를 지급하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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