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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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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이직이 결정되고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등의 배려를 통하여, 근로관계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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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모든 직종에 대하여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참고로,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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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전에 중도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약정한 기간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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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월급(임금)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를 각각 계산해보아야 합니다.2020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 채권은 현재 시점(202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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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도로 지급되므로,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급 15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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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을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근거하여 월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입을 하던, 매년 1년간 지금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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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먼저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기재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 및 민법 규정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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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장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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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기간이므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휴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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