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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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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처럼 야간근로도 법적으로 1주에 혹은 일정 기간내 몇시간까지 제한하는 시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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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법적으로 1주에 혹은 일정 기간내 몇시간까지 제한하는 시간이 있나요 ?

      →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1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12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야간근로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달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산부나 연소자가 아니라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 1주 최대 몇시간으로 제한되는 내용은 없어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시간을 1주에 몇 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가 있습니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 시간을 별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적용은 받게 되므로

      야간근로 시간 자체는 별도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와 같이 시간의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지만 야간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산후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 임신중인자는 야근근로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