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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전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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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일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퇴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직서 제출 일정 및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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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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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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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귀 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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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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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퇴직 전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사 직전에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면, 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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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여여야 하며,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간 소정근로일을 월~목(주 4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중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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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씩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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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의 근로 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며, 이를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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