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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4.02.06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노동청에 취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걸잘못처리하여 1일치 숩을 더 받게 되었다고 부정수급자에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경우 인가요

취업사실확인원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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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하였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취업사실확인원에 정확한 취업일을 기입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을 때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부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