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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해당 법인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무보수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의 무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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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노무법상 연차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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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공휴일에 출근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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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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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실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고,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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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느 관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의 경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서 관할하므로, 부산북부지청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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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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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월, 화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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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강제근로 요구,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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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시에 주휴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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