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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자입니다 지각자의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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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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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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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구속받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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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통상 30일)을 두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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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의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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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 또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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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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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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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고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366일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앞서 부여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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