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지인분의 와이프 분이 퇴직을 앞두고 최대한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고 퇴직을 하려고 한다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휴직이기도 하고요.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