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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지인분의 와이프 분이 퇴직을 앞두고 최대한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고 퇴직을 하려고 한다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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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예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향후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근로한 것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법적으로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휴직이기도 하고요.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