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놀라운라마카크257
놀라운라마카크257

제가 아는바으로는 회사들어가면 근로명세서 쓰는걸로 알고있고 휴일에일하면 1.5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전에 신발공장에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취직할때 근로명세서를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측에는 근로 명세서를 안주셧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하면 평일수당의 비해 1.5배를준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공장은 평일수당과 휴일수당은 동일한 금액으로 친다고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매달 임금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 지급시에 임금명세서르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고,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월 ~ 금 근로자의 경우 휴일 연장 근로 시 가산 수당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산출내역,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요청하여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토,일)을 근로일로 정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때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미작성시 회사측 형사처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월급)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