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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 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와 부정수급에 협조한 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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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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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산재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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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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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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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령상 일수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랇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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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 지급 등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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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률에 특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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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지급여부, 지급요건, 지급금액 등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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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반차를 사용하여 해당 일에 4시간을 근로하고, 1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므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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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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