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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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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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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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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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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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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장에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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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 및 퇴직금 적용 여부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와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전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해당 월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그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기존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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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무급정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나 근로와 관계 없이 지급받은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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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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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의 부여시기는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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