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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감봉 뒤 퇴사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며, 퇴직 전 3개월에 감봉의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이 평소보다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 또한 감소하게 되므로 그 결과 퇴직금이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감봉(감급)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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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숫점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반올림 또는 올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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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권유하는 것(권고사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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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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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왜이렇게 많이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액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세액이 종전보다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보시고,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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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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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차 사용일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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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진에 의하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정년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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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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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주문량 감소 등의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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