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빨간날은 다 쉬는걸로 알고있는ㄷ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못쉬는날이 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과 같이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인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쉬지 안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공공기관이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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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빨간날은 다 쉬는걸로 알고있는ㄷ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못쉬는날이 있다고 해서요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법정공휴일은 전부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날 전부 쉬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빨간날에 쉬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이구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그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