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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의로 법적 기준 이하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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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때,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전전직장, 전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소요된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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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 등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함으로써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대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의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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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퇴직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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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근무하고 열이나서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사용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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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비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비가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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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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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규직 근로자),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었을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갱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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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식사 메뉴가 제공된다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 경우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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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임금액이 기존보다 많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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