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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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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위에 적은 직원이 전부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가산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기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