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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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위에 적은 직원이 전부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가산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기에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