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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지를 통하여 반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해당 제도를 폐지하지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여 과반 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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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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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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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휴가 및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무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퇴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외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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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 결근을 하는 것과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서로 무관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 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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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일 유급휴무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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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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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사부서에 사전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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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업주(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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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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