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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사장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준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사정이 어려워서 이거밖에 못준다고 이것도 많이 준거라 했는데 거의 최저시급에도 반절받았었던 기억이있는데 신고하면 일한거 다주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했다는 내용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근로조건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무시간을 증명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려서 사장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준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사정이 어려워서 이거밖에 못준다고 이것도 많이 준거라 했는데 거의 최저시급에도 반절받았었던 기억이있는데 신고하면 일한거 다주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태기록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당시 근무한 것이 증빙되는

    문자, 카톡,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 도과되었다면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3년이 도과하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임금이 3년 이내의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게되면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지급을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증

    당시 회사와의 근무관련 대화내용 등으로 일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