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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이중 지급된 것이라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임금이 이중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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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경과하여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간이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5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5월 1일~5월 31일) 후 1임금지급기(6월1일~6월30일)가 지난 7월 1일에 효력 발생)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다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필요한 바, 상호 협의를 거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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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의 경우, 2022.3.2.부터 2022.4.1.까지 개근한 경우, 2022.4.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022.4.2.부터 2022.5.1.까지 개근한 경우, 2022.5.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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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다음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06.02.~2022.07.01.)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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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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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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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통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처리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서면 등)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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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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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3.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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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의 거부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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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과 그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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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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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경우, 2022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추가적인 휴가 사용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 및 재량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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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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