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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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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일하시던 분이 3일 장례로 인해 빠지게 되고

3일 대체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3일 대체 인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근로(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3일 대체 인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해당 근로자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무시작전에 지체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귀사가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향후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