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일하시던 분이 3일 장례로 인해 빠지게 되고
3일 대체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 3일 대체 인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근로(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3일 대체 인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해당 근로자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겠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무시작전에 지체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귀사가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향후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