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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황새126
거창한황새12622.12.09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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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일 12시간 근무하며 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이거나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사업주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