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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퇴사 시 일정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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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급여가 상이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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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불리한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서약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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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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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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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0.12.14.에 입사하여 2022.4.14.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2020.12.14.~2021.12.13.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1일2021.12.14. :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 15일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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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과-1238, 2004.03.11.).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약정휴가(경조휴가 등)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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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시급이 9,200원인 경우,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x 5일 = 3.2시간이 되고, 3.2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3.2시간x9,200원=29,400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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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강행 법률인 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에서 법정 퇴직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차액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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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지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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