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5일 입사자에게
2022년 10월에 연차수당 2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5일 연차가 15개 발생 후
6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지급한 2일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5일 입사자에게
2022년 10월에 연차수당 2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5일 연차가 15개 발생 후
6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지급한 2일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2일분의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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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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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2일분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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