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해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22. 12. 27. 10:08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5일 입사자에게


2022년 10월에 연차수당 2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후 2022년 12월 5일 연차가 15개 발생 후


6일을 사용하고 12월 31일 근무후 퇴사하게 되서 9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0월에 지급한 2일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2일분의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2. 12.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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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22. 1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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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2. 12.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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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2일분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2022. 12.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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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12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사시에 지급하는 9일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 12.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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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전 이미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기때문에

            2일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3/12만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2022. 12.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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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 12.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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