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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흰죽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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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예를들어 임금이 1일 10만원이고요

2022년05월30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11월31일에 퇴직을하면요

연차 갯수는 몇개이고 그중에 15개를 사용했으면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제가 검색해봤을때는

1. 입사일 기준 : 26일

2. 회계일 기준 : 19.9

이렇게 2개가 있던데요 이걸 제가 정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퇴직했을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회사 이득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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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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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26일을 적용하고 그중 15일을 사용했다면 11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

    그 중에 15개 사용 시 잔여 분은 11개입니다.

    그럼 110만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 중 기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남은 연차일수에 통상일급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ㅇ이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다면

    회사는 입사일 기준(26개)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