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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입사 2020.03.16

퇴사 2024.11.20

휴직

질문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16개 있습니다.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3/12 하여 계산되는지 아님 수당으로만 받는지요?

  2.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 9/30까지 1달 하고, 10/1부터 연차 소진하였는데

    회사 : 10/1 ~ 10/9 까지 일할계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10/2,10/4,10/5,10/6 연차사용 (총 4일)

  3.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큰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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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전년도에 출근로 인해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수당은 3/12를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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