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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 중 반장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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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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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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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1.1.1.~2021.12.31. : 2021.1.1.~2021.1.31.의 기간 동안 개근하면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2.1.1.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가 2022.1.1.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2021.1.1.~2021.12.13.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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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4.5시간분(3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가 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연당근로시간 내에 1시간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간이 중복된 경우, 총 8시간분[(5시간×1.5)+(1시간×0.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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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지급 내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HR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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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또한,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회사 측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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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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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약 5.05%(440원) 인상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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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의 중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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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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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융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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