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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09.18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수단이 끊기거나 지역이 물에 잠기는 등

출근을 못할 경우 그 날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회사가 출근 대기를 명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다고 근로자가 판단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공가(유급)로 처리한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가(유급)처리가 가능하나,

    회사 내에 별도 공가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가처리가 어렵다면 부득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천재지변에 대한 근태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시 휴무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나 휴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나 휴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천재지변에 따른 출근곤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 시의 근태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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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