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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담당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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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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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직일 전 18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관한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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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마지막 근무지인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두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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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들어, 2020년 12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발생 가능.2021년 12월 21일 : 1년간(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시점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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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신에 쉬기로 정한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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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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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급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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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2013년 5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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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과 2022년의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면, 2021년과 2022년에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31일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1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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