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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구성 항목별 임금액수를 조정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매월 임금 지급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유효하게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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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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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월차 등)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도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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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습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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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월요일~목요에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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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2025년 6월 1일~2025년 8월 3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8월 근무에 대한 일부 임금이 9월에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산정과 관계 없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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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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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및 근로소득세 등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기재할 의무가 있으나, 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까지 기재하여 별도의 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와 별개로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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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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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 1년 연장근무 기간 질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참조), 유산·사산 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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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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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이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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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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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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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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