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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자 할 때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직서 제출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경과 전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 바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퇴사 의사는 서면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히실 것을 권유드리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진행한 후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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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2. 그러나,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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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이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지시, 명령으로서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경위 보고를 넘어,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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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해당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하며, ③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개월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거 규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일용근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기존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직장(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에 근무하셨던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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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유급휴일/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일/무급휴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하여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0.12.10.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2021.6.12.에 상실된 경우, 질문자님께서 주 6일을 근무하고 주 1일을 주휴일로 부여받아 모든 기간이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향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이직(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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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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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의 퇴직정산 등을 진행하신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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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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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인 바, 향후 고용노동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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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운행을 위한 작업준비(연료충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간주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차량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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